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관해.
2008/08/11 13:48 사상가(思想家) | 해임, 정연주, kbs 오늘 KBS 정연주 사장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정연주 사장의 KBS 운영은 뒤로 두고 그 해임절차가 올바른가만 알아보자.
우선 뉴라이트 에서 감사원에 KBS 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
한마디로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권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다른 주민감사권청구가 있었다는 건 몇번 들어봤는데
중앙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관련 법령 찾아봐도 그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봐서는, 판례를 통해서 인정 받은 거라 치자.
뭐 국민이 감사권청구를 가지는게 더 좋은 측면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KBS 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KBS 사장 해임 요구를 감사 결과로 내놓았다.
이 근거로 KBS 의 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라는 내세웠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법으로 개정된 방송법에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고 나온다.
그전에는 임면권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임명권이라고 개정을 했다.
임면 -> 임명 으로 명백히 다른 단어로 개정한 이유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독립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데 해임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법은 최소한에 그쳐라 라는 말이 있다. 법의 해석은 엄격히 하라는 말이다. 법리 대로 해석하지 오바하지 말라는 거다.
법 관련 책을 한장 정도 읽어 본 사람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꺼다.
근데, 한라당의 법조계 출신의 의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임명권을 가지는 자가 해임권을 가지는 것은 상식적인거라고 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헌법재판소장 등도 마음 먹으면 해임할 수 있다는 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행정, 법, 언론, 감사 의 상호 독립은 개나 주라는 말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선출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권은 주지 않는가?
한마디로
법과 감사를 행정 밑에 두었으니, 이제 피아노 언론관(나치의 언론관) 이라는 이름으로 언론도 행정 밑에 두려는 것이다.
일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다.
정연주 사장 측이 행정 소송을 냈다.
검찰, 감사원은 대통령의 개가 되기위해 자신들이 먼저 뛰어 들었다.
이제 법원을 차례다. 권력의 개가 될 건지,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를 지킬건지.
뭐. 돈의 개도 하던데, 권력의 개라고 못하겠는가.
안봐도 뻔하긴 허다.
쉽쉐끼들
정연주 사장의 KBS 운영은 뒤로 두고 그 해임절차가 올바른가만 알아보자.
우선 뉴라이트 에서 감사원에 KBS 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
한마디로 정부 또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사권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다른 주민감사권청구가 있었다는 건 몇번 들어봤는데
중앙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관련 법령 찾아봐도 그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걸로 봐서는, 판례를 통해서 인정 받은 거라 치자.
뭐 국민이 감사권청구를 가지는게 더 좋은 측면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KBS 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KBS 사장 해임 요구를 감사 결과로 내놓았다.
이 근거로 KBS 의 사장의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라는 내세웠는데
과연 그러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법으로 개정된 방송법에는 대통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고 나온다.
그전에는 임면권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 임명권이라고 개정을 했다.
임면 -> 임명 으로 명백히 다른 단어로 개정한 이유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독립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데 해임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법은 최소한에 그쳐라 라는 말이 있다. 법의 해석은 엄격히 하라는 말이다. 법리 대로 해석하지 오바하지 말라는 거다.
법 관련 책을 한장 정도 읽어 본 사람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꺼다.
근데, 한라당의 법조계 출신의 의원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임명권을 가지는 자가 해임권을 가지는 것은 상식적인거라고 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헌법재판소장 등도 마음 먹으면 해임할 수 있다는 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행정, 법, 언론, 감사 의 상호 독립은 개나 주라는 말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선출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권은 주지 않는가?
한마디로
법과 감사를 행정 밑에 두었으니, 이제 피아노 언론관(나치의 언론관) 이라는 이름으로 언론도 행정 밑에 두려는 것이다.
일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뭐하는 건지도 모르고 좋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이다.
정연주 사장 측이 행정 소송을 냈다.
검찰, 감사원은 대통령의 개가 되기위해 자신들이 먼저 뛰어 들었다.
이제 법원을 차례다. 권력의 개가 될 건지,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를 지킬건지.
뭐. 돈의 개도 하던데, 권력의 개라고 못하겠는가.
안봐도 뻔하긴 허다.
쉽쉐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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